유승준 대법원 판결

사회 2019. 7. 11. 21:00

유승준..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같은 세대에 사셨겠지만 20대 후반인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승준 사건이 병역 기피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혹은 20대 초반의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우선 유승준이 어떤 인물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정말 바른생활 청년의 표본이었습니다. 유승준의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도 평가는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박명수나 성시경 등이 유승준을 옹호했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까지 했었죠.

 

유승준의 입국 금지 17년

 

2000년

미국시민권 신청

 

2001년 1월

유승준 등 10여명에 대해 출입국 상태와 영리활동 여부에 대한 조사 실시

유승준은 연예인중 유일하게 "국가가 부르면 응하겠다"라고 대답하며 병역이행 의지를 나타냅니다

 

 

2001년 2월

같은 해 뮤직비디오 촬영중 허리부상으로 강남성모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고 주변에서 군면제 수단 아니냐는 의혹에

"군대를 피하려 했으면 시민권을 획득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썼을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할 일은 당연히

해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며칠 뒤 sbs 인기가요 출연 도중 기자와 만나 "영원히 한국에서 살 생각입니다. 따라서 국내

법에 역행하는 일은 없을것입니다."라고 말했고 소속사 또한 "승준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료든 음악이든 미국행도 최대한 자제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2001년 3월

국외 이주자 연예인에 대한 새 병역법 시행령이 실시됩니다.

내용은 "국외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연간 통산 60일 동안 영리행위, 즉 연예활동을 할 경우 곧바로 신체검사 통지서가

발부된다는 내용입니다. 얼마 후 서울음반과 37억이라는 빅딜을 성공시키고 병역기피 의혹이 커지자 "의무를 다하겠다"

라고 밝히며 다시 한번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 약속합니다.

 

2001년 8월

유승준은 대구지방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르 받습니다. 결과는 보류판정으로 정밀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 재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 6집 앨범 wow 발표이 나오고 군입대를 묻는 기자에 대해

"군 입대 문제 대한 나의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가수 이전에 대한민국 국미으로 할 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

군을 피하려고 했으면 13살 때 이민간 나로서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 서울 국군 수도병원에서 진단결과

를 발표합니다. "디스크 수술 병력은 인정되나 면제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28개월 4급 공익 판정이 납니다.

2001년 11월 12일 입영예정일이 정해집니다.

 

2001년 11월

입영통지가 날아옵니다. 유승준은 "가사사유"로 인한 입영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인 2002년 2월 14일 입대하여 28개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2002년 1월

그 동안 월드컵 조추첨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출연하기도 하고 국바이 투어 콘서트 등을 하며 활동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활동하는 동안은 군대얘기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비추기도 했었습니다.

1월 대구 콘서트 중 "내가 돌아왔을 때 이제껏 보여준 사랑만큼 다시 줄거냐"라며 군입대를 의식한 질문을 하며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유승준은 이때 출국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보증인을 2명이나 세운상태라 국방부는

특별히 출국을 인정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첫 단독 공연을 마치고 LA로 넘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이 됩니다.

미국시민 선서를 한 직후 소속사를 통해 "한국에는 아무런 일가 친척도 없고 모든 생활기반이 미국에 있기때문에

본의 아니게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보증섰던 공무원은 파면당하고 국가로부터 보증금

강제 추진당합니다. 이후 유승준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거세졌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

합니다. 11조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OpsPzVtJdk

 

 

 7월 11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와 그의 가족들은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 17년 넘게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다녔던 모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말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일단 이번 판결로 유승준의 입국이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3부는 이날 유승준이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파기, 고등법원 환송'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행 재외동포법상 병역을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가 소송을 제기한 2015년 기준으로 13년 7개월간 유씨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겁니다.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 이미 38세로 입국 제한 연령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또 그에 따른 여론은 어떻게 형성될지 궁금합니다. 입국이 허락된다면 그가 어떤식으로 사회에 용서를 구할수 있을지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초이스정